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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4.28 2014고단89

부정수표단속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6. 3. 12. 농협 송파지점과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가계수표를 거래를 하여 오던 중, 2012. 7. 27. 거래정지처분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2. 4. 22.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회사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D, 액면금 2,720,000원, 발행일 2012. 8. 22.로 된 피고인 명의의 위 은행 가계수표 1장을 발행하고 위 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2. 8. 22. 위 은행에 위 수표를 지급제시하였으나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고, 2012. 6. 13.경 위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E, 액면금 3,729,000원, 발행일 2012. 10. 13.로 된 피고인 명의의 위 은행 가계수표 1장을 발행하고 위 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2. 10. 15. 위 은행에 위 수표를 지급제시하였으나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발장

1. 각 가계수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부정수표 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