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계단을 오르면서 앞서가는 피해자의 허리와 엉덩이 사이를 손으로 한번 친 적은 있으나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성기부위를 만지거나 껴안는 등 강제로 추행한 사실은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선고형(징역 8개월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판시한 사정에다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당시 이 사건 현장을 목격하였던 원심 증인 E 또한 ‘피해자가 먼저 올라가고 피고인이 뒤에 올라가면서 그런 짓을 하더라고, 손을 넣고. 그래서 저는 뒤에서 문을 잠가야 되기 때문에 맨 뒤에 계단에서 올라가면서 그걸 봤거든요. 그래서 진짜로 저도 놀랐어요’, ‘그때 피고인이 뒤쪽에서 계단 따라 올라가면서 피해자의 엉덩이 쪽으로 손을 넣었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껴안은 것도 맞다’고 하며 피해자의 피해 사실을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공판기록 84면) 등을 더하여 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과 불리한 사정을 두루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위와 같이 정하였다.
이 법원에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보더라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