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08.29 2014고정735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5일 이내에 시ㆍ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12. 21.경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마두동에 있는 지하철 정발산역 부근에서, 속칭 대포차 거래 업자인 B으로부터 C 그랜저 승용차를 440만 원에 매수하여 자동차를 양수받은 후 15일 이내에 소유권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수사착수 보고)-거래장부 사본 각 1부, 수사보고(자동차등록원부 첨부)-자동차등록원부 1부, 수사보고(계좌 거래 내역 확인)-신한은행 계좌(D) 거래 내역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호, 제1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