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26 2016가단5026122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9,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5. 7. 3.부터 2016. 2. 24.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B과 C 차챵(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

)에 관하여 무보험자동차상해보험특약을 포함한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아 자동차손해배상보험 가입자가 아닌 자가 운행한 자동차에 의한 교통사고 피해자에게 책임보험의 보험금 한도에서 그가 입은 피해를 보상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보장사업자이다. 2) 피고는 2014. 7. 14. 04:27경 D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을 운전하여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마성리 영동고속도로 마성 터널 내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인천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1차로로 진행하고 있던 원고 차량의 우측 후미를 피고 차량의 좌측 앞 부분으로 충격하였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그 충격으로 원고 차량은 마성터널내 벽을 들이받고 오른쪽으로 전도되면서 정차하였다.

3) 피고 차량은 이 사건 사고 당시 도난차량으로 신고되어 보험처리 되지 않는 차량으로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상의 ‘무보험자동차’에 해당하게 되었다. 4) 이 사건 사고로 원고 차량 운전자 B은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아래등 및 골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었다.

원고는 B에게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0조 제1항, 동법 시행령 제19조에서 정한 보상금 지급기준에 따라 치료비 15,300,000원을 위 보장사업에 따른 보상금으로 지급하였고, 무보험자동차상해보험특약에 따른 치료비로 2014. 9. 25. 4,099,000원(그 중 313,250원을 같은 해 12. 31.환입)을, 2015. 7. 2. 1,370만 원 등 총 17,485,750원(4,099,000원 13,700,000원-313,25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