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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5. 2. 26. 선고 84도3043, 84감도476 판결

[상습사기ㆍ보호감호][집33(1)형,531;공1985.4.15.(750)527]

판시사항

변호사법 위반죄의 죄질, 범죄의 수단, 방법이 사기죄와 유사하다하여 이를 사기죄와 동종유사한 죄로 본 사례

판결요지

피감호청구인이 판사나 검사에게 부탁하여 특수절도혐의로 조사중인 공소외인 등이 구속되지 않도록 하여 주겠다 하여 교제비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은 사실로 변호사법 위반죄로 실형선고를 받았다면 이는 비록 그 죄명이 변호사법 위반이기는 하나 그 죄질, 범죄의 수단 방법이 사기죄와 유사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사회보호법 소정의 동종유사한 죄로 본 것은 정당하다.

피고인 겸 피감호청구인

피고인겸피감호청구인

상 고 인

피고인 겸 피감호청구인

변 호 인

변호사 추봉준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기록을 검토하건대, 제1심 판결 적시의 범죄사실을 수긍할 수 있고 그 과정의 증거취사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니 이 점을 논난하는 소론은 이유없다.

2. 제1심 판결이 의용한 서울지방법원 성북지원 1980.12.22. 선고 80고단4028 판결 등본 기재에 의하면, 피감호청구인은 공소외 인 등이 특수절도혐의로 조사받고 있음을 기화로 피해자 김세민에게 검사나 판사에게 부탁하여 공소외인 등을 구속되지 않도록 하여 주겠다 하여 교제비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은 사실로 변호사법위반죄로 징역 1년의 실형선고를 받았음이 분명한 바, 이는 비록 그 죄명이 변호사법위반이기는 하나 그 죄질, 범죄의 수단, 방법이 사기죄와 유사하다고 할 것이므로 다른 사기전과에서 선고받은 징역형의 형기와 합산하면 징역 5년 4월이 되며 이 최종형인 변호사법위반죄의 형기를 마친 3년 내에 본건 사기범행을 하였음이 기록상 분명하므로 피감호청구인을 보호감호 10년에 처한 조치는 정당하다고 할 것이니 견해를 달리하는 소론은 채택할 바 못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전상석(재판장) 이일규 이회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