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등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12. 3. 17:40경 전북 익산시 B시장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식당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13년간 동거하다
현재 헤어진 피해자에게 “이놈 저놈 붙어먹는 년아”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당시 식당에 있던 손님들에게도 큰 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위력으로 약 30분 동안 피해자의 식당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항 일시 및 장소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식당 주인 및 다른 손님 2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그곳에 손님으로 온 피해자 E(74세)에게 “야 씹할놈아, 좆같은 새끼야, 개 같은 새끼야, C 보지 몇 번이나 쑤시었냐, 쑤시니까 좋더냐”라고 말하는 등 소리를 질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2018. 12. 3. 19:15경 위 D식당에서, 위 업무방해 사건으로 익산경찰서 평화지구대에 임의동행하여 조사를 받고 다시 위 식당으로 돌아온 후 그 곳에 있던 위 피해자 E에게 “이 씨발놈아. 씹새끼야. 너 내 말 한마디면 숨도 못 쉬어.”라고 말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수회 밀치고 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C, F, E의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내사보고(현장 사진), 수사보고(CCTV 부재 및 참고인 F 진술), 수사보고(현장 출동 경찰관과 전화통화), 수사보고(피의자 전화통화), 수사보고(CCTV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제311조(모욕의 점),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