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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9.20 2018구합1351

과세처분무효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B 맵시 승용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는 1986. 7. 14. C 명의로 신규등록되었다가, 1988. 2. 12. 원고의 명의로 이전등록되었다.

나. 원고는 ‘수원시 D(이후 행정구역이 개편되면서 수원시 E동은 수원시 권선구 E동으로 변경되었다)’을 자동차등록원부상의 주소지로 등록하였다.

그런데 주민등록대장상에는 원고의 주소가 ‘수원시 F(이후 행정구역이 개편되면서 수원시 G동은 수원시 장안구 G동으로 변경되었다)’로 등재되어 있었던 관계로 1991년경 차량등록업무 전산화가 실시되면서 자동차등록원부상의 주소지가 ‘수원시 장안구 F’로 전산 입력되었다.

다. 한편 원고는 1988. 3. 12. 서울 구로구 H로 전출하는 등 1998년 2월경까지 10여 차례 주소지를 옮기면서도 그에 따른 자동차등록원부상의 주소지 변경 신고를 하지 않았고, 그에 따라 자동차등록원부상의 원고 주소지 관할 관청인 수원시 장안구청장이 1991. 9.경부터 1998. 12.경까지 원고에게 이 사건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등을 부과ㆍ고지하고, 그 무렵 여러 차례 이 사건 자동차를 압류하였으며, 형사고발예정통보를 하기도 하였다. 라.

그러던 중, 1999. 3. 2.경 원고의 요구에 따라 1987. 11. 1.부터 1988. 3. 11.까지의 주민등록대장상 원고 주소지가 ‘수원시 장안구 F’에서 ‘수원시 권선구 D’로 경정되었고, 1999. 5. 26.경 자동차등록원부상의 주소지도 ‘수원시 D’로 경정되었다.

마. 수원시 장안구청장은 위와 같은 사용본거지의 경정으로 부과권한이 없음이 밝혀지자 1999. 6. 29.과 1999. 7. 28. 위 나.

항 자동차세 전액을 감액조치하고, 2002. 9. 7. 위 다.

항의 압류조치를 해제하였다.

바. 피고는 1999. 6. 1., 같은 해

7. 1., 같은 해 12. 4. 및 2000. 1. 5.에 걸쳐 원고에게 별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