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심금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1, 2, 갑 제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는 E을 상대로 E이 가지는 피고에 대한 서산시 F 잡종지 11047㎡ 외 4필지 토지, 그 지상 건물에 대한 부동산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에 따른 대금채권 중 60,936,350원에 대하여 가압류 신청을 하여 2016. 12. 23. 채권가압류 결정이 내려지고 위 결정은 2016. 12. 26.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 ② 원고는 E을 상대로 양수금 청구의 소(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6가단300호)를 제기하여 2017. 7. 4. ‘E은 원고에게 34,508,734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2. 1.부터 2017. 7. 4.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일부 승소판결을 선고받은 사실, ③ 2017. 8. 2. ‘위 채권가압류 결정에 의한 위 매매대금채권 60,936,350원 중 37,656,928원을 본압류로 이전하고, 위 압류된 채권을 추심할 수 있다’는 내용의 위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내려졌고, 위 결정은 2017. 8. 7.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37,656,928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항변 피고는 위 결정을 송달받기 전에 이미 E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나. 판단 갑 제5호증의 1, 2, 갑 제6호증,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2호증의 1 내지 6, 을 제3호증의 1 내지 3, 을 제5, 6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서산시장, 예산세무서장에 대한 각 과세정보제출명령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을 모아보면, 피고가 위 가압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