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등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또는 심신미약 주장 1) 공무집행방해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당시 ‘E’ 주점 주인인 D에게 술을 달라고 부탁만 하였을 뿐인데 D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 G과 H이 다짜고짜 피고인을 주점 밖으로 끌어내어 넘어뜨린 후 수갑을 채워 지구대로 연행하였고, 이에 아무런 잘못 없이 지구대에 끌려온 것이 억울하여 위 지구대에 있던 경찰관들을 향해 욕을 하였을 뿐 경찰관을 폭행한 적이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이 경찰관 G 등의 멱살을 잡고 팔목을 잡아 비트는 등의 폭행을 가함으로써 위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고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하였다. 2) 폭행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이 부분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해 전혀 기억이 나지 않을 정도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주장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또는 심신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1 공무집행방해에 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각 증거, 특히 G, H의 각 법정진술에 의하면, ① 피고인이 ‘E’ 주점 앞에서 행패를 부린다는 D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G이 피고인에게 주점 영업시간이 종료되었으니 집으로 돌아가라고 요청하였으나 피고인이 G에게 “개새끼들 너희가 경찰이면 다가, 호로새끼야” 등의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G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밀치고 왼쪽 팔목을 잡아 비튼 사실, ② 이 때 G과 함께 출동한 경찰 H이 피고인을 만류하자 피고인이 손으로 H의 멱살을 잡아 밀친 사실, ③ G 등은 그들의 힘으로는 피고인을 제지하지 못하자 인근 순찰차의 지원을 받아 피고인에게 수갑을 채운 후 F지구대로 동행하였는데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