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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1.02.04 2020노1174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10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 이 사건 게임 장의 규모와 운영기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고, 피고인이 집행유예기간 중에도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엄벌의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약 5개월의 구금기간을 통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게임 물의 환전 등과 관련하여 처벌 받은 전력은 없으며, 건강이 좋지 않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면,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4조 제 1 항 제 2호, 제 32조 제 1 항 제 7호, 징역 형 선택

1. 몰수 및 추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4조 제 2 항 [18,844,000 원 = 범죄 수익금 2,200만 원 - 몰수하는 3,156,000원(= 5천 원권 15,000원 1천 원권 3,141,000원)] 양형의 이유 앞서 본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