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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10.02 2013고단3327

도박개장

주문

피고인

A, I을 각 징역 8월에, 피고인 B, C을 각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D, G을 각 벌금 700...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도박장의 운영을 총괄하는 속칭 ‘하우스장’ 및 돈을 걸고 도박 참가자들과 함께 도박판에 참여하여 도박을 하는 속칭 ‘총책’ 역할을 하는 K에게 도박자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속칭 ‘통꽁지’ 역할을 하는 자로서, 위 K 및 도박꾼을 불러 모으고, 도박장 안에서 경찰단속에 대비하는 속칭 ‘내방’ 역할의 L, 도박장 밖에서 도박꾼들의 이동과 경찰 단속에 대비하는 속칭 ‘문방’ 역할의 M, N, 도박판에서 고리를 떼어 담는 돈 통 관리 역할의 O, 도박의 승패를 확인하여 데라(고리)를 떼는 등 도박의 진행을 맡는 속칭 ‘상치기’ 역할의 P, Q, 도박판에서 화투패를 돌리는 속칭 ‘딜러’ 역할의 R, S, 도박할 장소를 물색하고, 장비를 준비하는 속칭 ‘천막’ 역할의 T 등과 함께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개장하여 그 수익금을 나누어 갖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2. 12. 13. 01:00경부터 같은 날 03:30경까지 용인시 처인구 U에 있는 ‘V’ 창고에서, 총책인 K에게 도박자금 500만 원을 빌려주고 도박을 주도하게 하고, 딜러인 R과 S가 화투 20장을 이용하여 각 5장씩 4패를 돌리고, 그 중 딜러가 갖는 1패를 제외한 나머지 3패를 3등분된 담요 위에 던져 총책인 K에게 그 중 1패를 선점할 수 있는 우선권을 주고, 나머지 2패에 속칭 찍새(도박참여자)들이 돈을 걸어 담요 위에 던져진 화투 5장 중 3장의 끝수를 합하여 10 또는 20을 맞추고, 나머지 화투 2장의 끝수를 합산하여 높은 수를 가진 쪽이 승하고, 총책인 K가 승하였을 경우 판돈에서 5%의 데라를, 찍새가 7끗 이상으로 승하였을 경우 판돈에서 1%의 데라를 각 떼는 방법으로 소위 ‘딜도박’을 개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K, L 등과 공모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