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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7.15 2016노907

명예훼손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죄로 판단한 원심은 사실을 오 인하였다.

판단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인터넷 다음 (daum) 카페인 ‘C’ 의 운영자인 피해자 D이 회비를 횡령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4. 12. 30. 12:56 경 위 모임 회원인 E에게 ‘F( 피해자) 을 공금 횡령죄로 고소한다’ 라는 내용의 카카오 톡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고, 같은 날 20:00 경 위 모임 회원인 G에게 전화를 걸어 ‘ 피해 자가 카페를 운영하면서 회원들 로부터 회비로 납부 받은 공금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는 취지로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각 훼손하였다.

원심의 판단 원심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판단하여 형사 소송법 제 325조 후 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 하였다.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의 구성 요건을 이루는 사실은 그것이 주관적 요건이든 객관적 요건이든 입증책임이 검사에게 있으므로, 형법 제 307조 제 2 항의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 훼손죄로 기소된 사건에서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사실이 적시되었다는 점,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진실에 부합하지 아니하여 허위일 뿐만 아니라 적시된 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피고인이 인식하고서 이를 적 시하였다는 점은 모두 검사가 입증하여야 하고, 이 경우 적시된 사실이 허위의 사실인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적시된 사실의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보아야 하고,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경우에는 세부에 있어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