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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등법원 2019.08.29 2019노122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4년으로 정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인 B의 성매매를 알선한 사실은 있으나 ‘업(業)으로’ 한 것은 아니다.

피고인이 성매매 알선행위를 '업으로' 하였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4년 6개월, 성매매알선방지 프로그램 이수명령 80시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취업제한 5년, 추징 및 가납명령)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2018. 12. 11. 법률 제15904호로 개정되기 전의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 대상 성범죄(아래에서 모두 가리켜 ‘성범죄’라고 한다)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자가 장애인복지시설을 운영하거나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일률적으로 규정하면서 그 운영,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는 기간(아래에서 ‘취업제한기간’이라고 한다)을 획일적으로 10년으로 정하였다.

그러나 2018. 12. 11. 법률 제15904호로 개정되어 2019. 6. 12. 시행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은 법원은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로 취업제한기간 동안 장애인복지시설을 운영하거나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명령(아래에서 ‘취업제한명령’이라고 한다)을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하되, 다만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제2항은 취업제한기간은 10년을 초과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