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등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4년으로 정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인 B의 성매매를 알선한 사실은 있으나 ‘업(業)으로’ 한 것은 아니다.
피고인이 성매매 알선행위를 '업으로' 하였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4년 6개월, 성매매알선방지 프로그램 이수명령 80시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취업제한 5년, 추징 및 가납명령)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2018. 12. 11. 법률 제15904호로 개정되기 전의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 대상 성범죄(아래에서 모두 가리켜 ‘성범죄’라고 한다)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자가 장애인복지시설을 운영하거나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일률적으로 규정하면서 그 운영,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는 기간(아래에서 ‘취업제한기간’이라고 한다)을 획일적으로 10년으로 정하였다.
그러나 2018. 12. 11. 법률 제15904호로 개정되어 2019. 6. 12. 시행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은 법원은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로 취업제한기간 동안 장애인복지시설을 운영하거나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명령(아래에서 ‘취업제한명령’이라고 한다)을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하되, 다만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제2항은 취업제한기간은 10년을 초과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