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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9.22 2016고단2394

업무상횡령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9. 경부터 2015. 9. 24. 경까지 경기 양주시 남방동 117에 있는 피해자 롯데 렌 탈 주식회사( 구 주식회사 케이티 렌 탈) 와 단기 렌터카 업무 SP 계약을 체결하여 경기 양주시 G에 있는 H에서 대차, 월 장기 알선 업무, 대여 차량 보관 등의 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가. 피고인은 2013. 11. 29. 17:00 경 경기 의정부시 민락동 735-5 송 산 푸르지 오 103 동 앞 도로에서, 무등록 대부업자인 피고인 B로부터 6,000,000원을 빌리면서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보관 중이 던 피해자 회사 소유인 시가 22,100,000원 상당의 그 랜 져 HG(I) 1대를 담보로 제공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 중순경 경기 양주시 G에 있는 H 앞 도로에서, 위 가항의 B로부터 5,000,000원을 빌리면서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보관 중이 던 피해자 회사 소유인 시가 15,380,000원 상당의 K3 (J) 1대를 담보로 제공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07. 13. 10:00 경 경기 양주시 G에 있는 H 앞 도로에서, 피고인 C으로부터 30,000,000원을 빌리면서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보관 중이 던 피해자 회사 소유인 시가 합계 90,216,363원 상당의 싼 타 폐 (K), 그 랜 져 HG(L), 그 랜 져 HG(M), LF 소나타 (N) 등 총 4대를 담보로 제공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5. 8. 14. 11:00 경 경기 고양시 벽재 O 앞 도로에서, C으로부터 6,000,000원을 빌리면서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보관 중이 던 피해자 회사 소유인 시가 합계 22,843,636원 상당의 그 랜 져 HG(P) 1대를 담보로 제공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피고인 B 대부 업 또는 대부 중개업( 이하 " 대부 업 등" 이라 한다) 을 하려는 자( 여신금융기관은 제외한다) 는 영업소 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