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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9.01.25 2018가합70502

주식양도계약 무효확인 등 청구의소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B가 대표자(사내이사)로 있는 원고 주식회사 A(이하 ‘원고 A’라 한다)는 대출알선 및 대출중개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피고들은 운수업을 영위하던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의 대주주이면서 대표이사 또는 사내이사로 등기되어 있던 사람들이다.

나. 원고 A는 2013. 2. 21. 피고들과 사이에 피고들로부터 E의 주식 전부(보통주식 2,000주) 및 경영권 일체를 대금 1,000만 원에 양수하되, E의 F 주식회사(이하 ‘F’이라 한다)에 대한 약 19억 원의 대출금채무에 대한 피고들의 연대보증채무를 원고들이 인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주식 및 영업양수도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한편 E은 경영상황이 악화되어 의정부지방법원 2013회합22호로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하여 2013. 9. 6. 위 법원으로부터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받았는데, 조사위원의 조사 결과 청산가치가 계속기업가치를 초과하는 것으로 조사되어 2013. 12. 26. 위 법원으로부터 회생절차 폐지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12호증, 을 제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1) 주위적 주장 원고들은 피고들이 F에 제출한 여신승인신청서(갑 제2호증) 및 경위서(갑 제3호증 등을 보고 E의 자산가치가 24억 원, 순수익이 매년 8,400만 원에 이르는 것으로 믿었는데, 피고들은 E의 재정상태가 부실하고 수익성이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원고들에게 고지하지 않은 채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다.

따라서 원고들은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로서 이 사건 계약을 사기를 이유로 취소하는바, 위 계약은 소급적으로 무효이고,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원고들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