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신청 각하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을...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당심에서 ① 피고인에 대한 죄명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에서 ‘상습절도’로, 적용법조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에서 ‘형법 제332조, 제329조’로 각 변경하고, ② 원심 판시 범죄사실 중 제1, 3항 부분(재심 전 원심에서 무죄로 판단한 부분이다)을 철회하는 내용의 각 공소장변경허가를 신청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이 점에서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에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범죄사실 중 제1, 3항을 삭제하고, 증거의 요지 중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을 “1. 피고인의 법정진술”로 고치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J의 진술서"를 삭제하는 외에는 모두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다
(형사소송법 제369조). 법령의 적용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실형 선고를 4회 받는 등의 처벌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다시 동종 범죄를 반복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반면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