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2020.04.24 2019가단14337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망 H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가. 피고 C는 20,227,957원과 그중 14,187...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각 변경된 청구원인 각 기재와 같다

(다만 별지 청구원인 중 ‘채권자’는 ‘원고’, ‘채무자’는 ‘피고’라 한다). 2. 근거: 자백 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피고 D, 피고 E, 피고 G는 2019. 8. 19.자 답변서에서 광주가정법원 목포지원 2019느단10097호로 상속한정승인을 청구하였다고 주장하였고, 2020. 1. 20. 이 법원에 상속한정승인심판문을 제출하였다.

한편 피고 C와 피고 F은 2019. 8. 30.자 답변서에서 광주가정법원 목포지원 2019느단411호로 상속한정승인심판을 받았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상속한정승인심판문을 제출하였다.

이후 원고는 2020. 1. 22.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상속한정승인심판의 취지에 따라 감축하였는바, 피고들은 위 2020. 1. 22.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송달받고도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고, 변론기일에 출석한 피고 D와 피고 F도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가 2020. 1. 22.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통해 하는 변경된 청구원인 주장 사실에 대하여는 모두 자백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