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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2.19 2012가단56470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2. 9. 9.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2007. 8. 22.자 대여금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지연손해금의 청구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