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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6.30 2014고단346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24. 04:20경 서울 성동구 C 지하1층 D사우나 주차장에 이르러 ‘여탕’ 표지가 붙어 있는 출입문을 열고 여탕 내부 탈의실에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목욕장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D사우나 CCTV 확인 결과보고)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새벽 운동을 나가던 중 소변이 급하여 화장실에 가려고 여탕인 줄 모르고 들어갔을 뿐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여탕에 들어간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에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이 여탕으로 들어가기 전 여탕 출입구 근처에서 2~3분 정도 서성이면서 주위를 계속 살핀 다음 여탕에 들어갔던 점, ② 피고인이 여탕 출입구 반대 방향 출입문을 통해 나가 계산대 직원에게 화장실 위치를 물어 볼 수 있었던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있었던 점, ③ 피고인이 들어간 여탕 출입문에는 ‘여탕’이라는 표지가 눈에 띄게 부착되어 있었고 당시 피고인도 그와 같은 표지를 쉽게 볼 수 있었던 점, ④ 목격자 E은 피고인이 여탕 내부에서 자신과 마주치자 몸을 숨기려고 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여탕에 들어간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