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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8.14 2018고정44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5. 20:10 경 부산 북구 만덕대로 155번 길 86-9에 있는 ‘ 덕천동 도개 공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덕 천로 118 소재 ‘ 덕 천 3 동 주민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1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다

마스 승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수사보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차적 조 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