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19.01.09 2018고단490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7. 25. 서울고등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 및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8. 11. 9. 확정된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동산 투자컨설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인천 남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과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서, 이 두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E의 아들이다.

피고인과 위 E는 인천 연수구 F에 있는 ‘G 아파트’, 서울 소재 ‘H 아파트’, ‘I 아파트’ 등의 소유권이나 분양권을 위 법인들 명의로 매수하거나 위 아파트 소유자 또는 수분양자들로부터 위 아파트들의 매도 위임을 받은 사실이 없었다.

또한 위 법인들은 피고인과 E가 투입한 자금 없이 설립하였거나 자본잠식 상태로 인수한 것으로, 별다른 재산이 없는 피고인이나 E는 위 아파트들의 소유권이나 분양권 등을 확보할 자금이 없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과 위 E는 다른 사람에게 위 아파트들을 매도하고 계약금 등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위 E의 기존 채무변제, 사적 용도, 위 법인들의 운영자금, 피해자들을 끌어들이기 위한 미끼 매물 구입비용 등에 사용하거나, 아파트 분양권 등의 계약금을 위 법인에 지급하였으나 분양권 등을 넘겨받지 못한 다른 투자자들에게 반환할 돈으로 ‘돌려막기’ 하는데 사용할 상황이어서 결국 피해자들에게 위 아파트의 소유권 또는 분양권을 정상적으로 넘겨줄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E는 위 법인들이 건설사로부터 대량으로 염가에 매입하여 보유 중인 위 아파트들을 분양가나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에 매도할 수 있는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와 위 아파트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등을 받아서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은, 201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