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3.22 2016고단5993

사기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다단계 판매업을 영위한다는 F 주식회사에서 상위 사업자로 활동한 사람들이다.

피고인들은 2015. 8. 17. 경 서울 강남구 G, 5 층에 있는 F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H에게 ‘F 는 건강식품, 공기 청정기를 판매하는 회사인데, 원래는 회원으로 가입하여 99만 원을 투자하고 하위 사업자를 4명 이상 가입시켜야 직급에 따른 추천 수당을 받을 수 있다.

그런 데 만일 2,500만 원을 투자하면 직접 하위 사업자를 모집하지 않아도 우리가 대신 하위 사업자를 모집해서 수당을 받게 해 주겠다.

투자 시점부터 3개월 동안 매주 금요일마다 수당을 지급해 주며 원금을 보장한다.

’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별다른 수입원이 없는 상황에서, 실제로 위 회사의 하위 사업자로서 지속적으로 활동할 의사도 없는 허위의 사업자들을 모집한 다음, 위와 같이 유치한 투자금을 이용하여 위 하위 사업자들이 매출을 발생시킨 것처럼 가장하는 방법으로 F 주식회사 내에서 피고인들의 직급을 승급시켜 위 회사로부터 고액의 수당을 받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을 뿐이어서, 계속적으로 새로운 투자 자가 유치되지 않는 이상 정상적으로 투자자들에게 수익금을 지급하고 원금을 보장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8. 18. 경 피고인 B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2,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H의 법정 진술

1. 증인 A의 법정 진술( 피고인 B에 대하여)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