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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3.14 2013노8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피고인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형(징역 2년 6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것이다.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이 사건 범행수법이 매우 위험하고, 피고인이 동일한 수법의 범행으로 이미 여러 번 처벌받았던 점,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여야 할 것이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실질적인 피해금액이 200만 원 정도인 점,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생활고에 시달리던 중 생활비를 마련할 목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이 사건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보면, 원심판결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 (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