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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8.12.21 2017노1199

공유수면관리및매립에관한법률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2015. 10. 28. 자 ‘ 공유 수면 내 무단사용 원상회복 시정명령'( 이하 ’2015. 10. 28. 자 원상회복명령‘ 이라고 한다 )에서는 펜스 설치뿐만 아니라 절토행위에 대해서도 원상회복을 명하였고, 피고인이 기한 내에 위 명령에 따른 원상회복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인 정할 수 있는데도, 2015. 10. 28. 자 원상회복명령에 관한 공유 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위반의 점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당 심에 이르러 공소사실을 아래와 같이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를 신청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하였는바, 당 심에 이르러 위와 같이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는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 변경된 공소사실] 누구든지 점용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공유 수면을 점용사용하여서는 아니 되고, 그와 같이 점용사용하는 자가 공유 수면 관리청으로부터 원상회복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공유 수면을 원상으로 회복시켜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5년 경부터 춘천시 C에 있는 공유 수면 (197.5 ㎡) 내에서 관리청으로부터 점용사용허가 없이 도랑을 파는 등 절토행위를 하였음을 이유로 2015. 10. 28. 경, 옥수수 경작을 하였음을 이유로 2016. 5. 9. 경 각각 춘천시장으로부터 무단 점용을 중단하고 기한 내에 원상회복을 할 것을 명령 받았음에도, 위 공유 수면을 기한 내에 원상회복시키지 아니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앞에서 본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검사의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