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2016.05.13 2015나9064

임대차보증금반환

주문

1. 제1심 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원고로부터 충남 금산군 J 지상 건물 중 별지 도면...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0. 5. 30.경 G과 사이에, G으로부터 충남 금산군 J 지상 건물 중 별지 도면 표시 ①, ②, ③, ④, ①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을 보증금 5,000,000원, 차임 연 1,000,000원, 임대차기간 24개월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G에게 위 보증금을 지급한 후 그 무렵부터 이 사건 주택에서 거주하였다.

나. 원고는 2010. 11. 18. 이 사건 주택의 지번이 아닌 ‘K’로 지번을 잘못 표시하여 전입신고를 마쳤다가, 2011. 9. 29. 주민등록을 실제 위 주택의 지번인 ‘J’으로 정정하였다.

다. 원고는 2012. 5. 31.경 G과 사이에 보증금을 12,000,000원으로, 임대차기간을 2012. 5. 31.부터 24개월로 정하여 위 임대차계약을 갱신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위 임대차계약과 통칭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후, G에게 위와 같이 증액된 보증금을 지급하였다. 라.

G은 2013. 1. 28. 사망하였고, 2013. 10. 31. 이 사건 주택 중 3/11 지분에 관하여 G의 처인 피고 명의로, 각 2/11 지분에 관하여 G의 자녀들인 선정자들 명의로 각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마. 원고, 피고 및 선정자들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차기간 만료일인 2014. 5. 30.까지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관한 갱신거절 통지를 하지 않았다.

바.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는 근저당권자 금산축산업협동조합, 채무자 G, 채권최고액 50,000,000원으로 된 2005. 3. 29.자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었는데, 금산축산업협동조합의 신청에 따라 2014. 7. 1. 대전지방법원 I로 임의경매개시결정이 이루어졌고(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 2015. 5. 15. L 명의로 2015. 4. 27.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