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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6.19 2019나9940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들의 항소와 항소심에서 확장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이유

1. 제1심판결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제4쪽 12~13행의 ‘2007. 8. 16.부터 2018. 10. 24.까지’를 ‘2012. 8. 16.부터 2019. 6. 11.까지’로 고치고, 제6쪽 제10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원고들 주장처럼, 소유권의 핵심적 권능에 속하는 사용수익 권능의 대세적영구적 포기는 물권법정주의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

따라서 토지 소유자의 독점적배타적인 사용수익권 행사가 제한되는 것으로 보는 경우에도, 일반 공중의 무상 이용이라는 토지이용현황과 양립 또는 병존하기 어려운 토지 소유자의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ㆍ수익만이 제한될 뿐이고, 토지 소유자는 일반 공중의 통행 등 이용을 방해하지 않는 범위에서는 그 토지를 처분하거나 사용수익할 권능을 상실하지 않는다.

한편 토지 소유자가 그 소유 토지를 일반 공중의 이용에 제공함으로써 자신의 의사에 부합하는 토지이용상태가 형성되어 그에 대한 독점적배타적인 사용수익권 행사가 제한된다고 하더라도, 그 후 토지이용상태에 중대한 변화가 생기는 등으로 독점적배타적인 사용수익권 행사를 제한하는 기초가 된 객관적인 사정이 현저히 변경된 경우에는, 토지 소유자는 그와 같은 사정변경이 있은 때부터는 다시 사용수익 권능을 포함한 완전한 소유권에 기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이때 그러한 사정변경이 있는지는 해당 토지의 위치와 물리적 형태, 토지 소유자가 그 토지를 일반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게 된 동기와 경위, 해당 토지와 인근 다른 토지들과의 관계, 토지이용상태가 바뀐 경위와 종전 이용상태와의 동일성 여부 및 소유자의 권리행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