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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8.24 2017고단261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6개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3. 04:5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07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BMW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북문대로 257( 동림동) 산동 교 입구 사거리 편도 3 차로 도로 1 차로를 신창지구 방면에서 동림동 방면으로 주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자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로를 준수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반대 차로 5 차로 중 1 차로에서 좌회전하기 위해 대기하는 C 운전의 D SM3 승용차의 전면을 피고인 차량 전면으로 충돌하여 위 SM3 차량에 탑승한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E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실황 조사서, 사고 현장사진

1. 일반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2호 기록에 의하면, 공소장의 적용 법조 중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2 항 단서 제 2호가 누락되었음이 분명하므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위와 같이 직권 정정한다. ,

제 8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 과실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에 대하여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2 항,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죄에 정해진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