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1.22 2015노1726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서울 남부지방 검찰청 2015년 압...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심신 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상습 절도 범행 당시 충동조절 장애의 일종인 병적 도벽으로 인해 심신 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3년, 몰수)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 미약 주장에 관하여 자신의 충동을 억제하지 못하여 범죄를 저지르게 되는 현상은 정상인에게 서도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는 일로서,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위와 같은 성격적 결함을 가진 자에 대하여 자신의 충동을 억제하고 법을 준수하도록 요구하는 것이 기대할 수 없는 행위를 요구하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원칙적으로 충동조절 장애와 같은 성격적 결함은 형의 감면 사유인 심신장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봄이 상당하나, 그 이상으로 사물을 변별할 수 있는 능력에 장애를 가져오는 원래의 의미의 정신 병이 도벽의 원인이라 거나 혹은 도벽의 원인이 충동조절 장애와 같은 성격적 결함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매우 심각하여 원래의 의미의 정신병을 가진 사람과 동등 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로 인한 절도 범행은 심신장애로 인한 범행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10. 6. 10. 선고 2010도 4682 판결 등 참조). 그런 데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알 수 있는 피고인의 범죄 전력, 범행 전후의 행동과 정황, 이 사건의 경위와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충동조절 장애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원래의 의미의 정신병을 가진 사람과 동등 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이 사건 상습 절도 범행 당시 ‘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 ’에 있었다고

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양형 부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