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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18 2016가단127471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6,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2.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갑 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5. 4. 1.부터 2015. 11. 30.까지 피고에 고용되어 자금관리 등의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 2,600만 원을 받지 못한 사실을 알 수 있다.

피고는 원고에게 임금 2,6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퇴직한 날부터 14일이 지난 2015. 12.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

원고의 청구는 정당하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