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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8.26 2015가합4388

사해행위취소를 원인으로 원상회복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B과 주식회사 C 사이에 2014. 11. 6. 체결된...

이유

1. 피고 A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원고가 주식회사 C(이하 ‘채무자 회사’라 한다)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이 근저당권설정계약 당시 성립하지는 않았지만 그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 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는 등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고, 채무자 회사가 그 유일한 부동산인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채무초과상태에서 채권자에게 담보로 제공하여 담보부족을 초래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채무 초과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을 담보로 제공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의 사해의사는 인정되고,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될 뿐만 아니라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설정계약일로부터 4개월이 넘게 지난 후에 마쳐진 점 등에 비추어 피고 A의 악의는 인정되므로, 피고 A와 채무자 회사 사이에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4. 11. 6.자로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피고 A는, 사해행위의 피보전채권은 사해행위 당시 성립되어 있어야 하고 그렇지 않더라도 원고의 주장과 같이 사해행위 당시 가까운 장래에 채권이 발생할 고도의 개연성이 있어야 하는데 원고가 주장하는 피보전채권은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 당시 성립되지 않았거나 발생할 고도의 개연성이 있는 상태가 아니었으므로 사해행위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없고, 채무자 회사는 근저당권설정계약 당시 활발히 영업활동을 하고 있고 재정상태 악화나 부실이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 ③ 채무자 회사에게 실제로 1억 원을 빌려주면서 담보로 제공받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