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등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9. 24.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0. 8. 9.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0. 10. 7.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1. 8. 15.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7. 7. 15:22경 포항시 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마켓’에서, 피해자가 아이스크림을 외상으로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계산대에 있는 피해자에게 "십할
년. 개 같은
년. 너를 때려 반쪽으로 만들어 버리겠다.
”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가락으로 눈을 찌를 듯한 행동을 하였고, 그곳 종업원인 F에게 “십할
년. 개 같은
년. 신고해라.
”라고 욕설하였고, 성명불상의 손님에게 “십할 새끼. 개새끼."라고 욕설을 하여, 그곳에 있던 손님들이 계산을 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슈퍼마켓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ㆍ장소에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에 의하여 위 1항의 ‘E마켓’ 밖으로 동행되던 중, 분을 삭히지 못하고 다시 위 슈퍼마켓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D(여, 52세)의 이마를 손바닥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E마켓 내부 CCTV 영상 CD 및 캡쳐 출력물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서(출소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