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등
피고인
A를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4월에, 피고인 C을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P 대출 사기 TM사무실”의 사장인 자, 피고인 B은 “Q 및 R 대출 사기 TM사무실“의 사장으로서 S, T을 종업원으로 고용하여 위 사무실을 운영하던 자, 피고인 C은 U, V와 함께 위 A의 위 사무실 직원으로 일하던 자이다.
피고인들은 인터넷을 통해 개인정보 판매업자들로부터 대출희망자에 관한 개인정보(속칭 ‘부결디비’: 금융권 대출신청이 부결되어 대출을 받지 못한 사람들에 관한 정보)를 입수하여 그 대출희망자들에게 대포폰으로 전화를 걸어 하나캐피탈 등 금융기관의 직원을 사칭하고, 대출을 빙자하여 보증료 등의 명목으로 먼저 송금해줄 것을 요구하여 돈을 편취하기로 위 S 등과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는 ‘서울 광진구 P건물 308호’를 임차하고 범행에 사용할 대포폰, 대포통장의 입수, 대출 사기의 시나리오 준비, 금융기관 직원사칭 콜 전화 내용 감독 등을 총괄 지휘하는 ‘P 대출 사기 TM 사무실’의 총괄 사장 역할을, 피고인 C은 위 A의 지시를 받고 대출 사기 범행에 사용할 ‘부결디비’를 구입해 오고 범행 대상자를 물색하는 '1차 콜센터'의 역할을, U은 위 C이 입수한 부결디비를 이용하여 대출 받기를 원하는 피해자를 물색, 선별하는 1차 콜센터의 역할을, V는 1차 선별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W 대리 등을 사칭하여 대출을 해주겠다고 속여 보증료, 근저당 설정료 등의 명목으로 대포통장으로 돈을 입금하도록 유인하는 2차 텔레마케터의 역할을 각각 분담하기로 하였고, 피고인 B은 서울 광진구 Q 401호와 서울 중랑구 R건물 104동 201호 오피스텔을 순차 임차하고, 범행에 사용할 대포폰, 대포통장의 입수, 대출 사기의 시나리오 준비, 금융기관 직원사칭 콜 전화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