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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6.01.14 2015고단1599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외국인어업등에대한주권적권리의행사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억 6,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2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중화 인민 공화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해양 수산부장관으로부터 대한민국 배타적 경제 수역에서의 쌍 타망 종선 어업허가를 받은 중화인 민 공화국 석도 선적 C( 약 90 톤, 강선, 승선원 7명) 의 선장이다.

외국인은 특정금지구역이 아닌 대한민국 배타적 경제 수역에서 어업활동을 하려면 선박마다 해양 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허가를 받은 내용의 어업활동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1. 22. 00:05 경 전 남 신안군 흑산면 가거도 서방 약 45해리 해상( 북 위 34-11, 동경 124-10, EEZ 내측 약 10해리 )에서, 쌍 타망 조업보다 더 많은 수산물을 포획하고자 허가 받지 않은 어업활동인 단타 망 조업을 하여 아귀 및 기타 잡어 등 약 8,000kg 의 수산물을 포획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경찰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수사보고 (C 와 실제 조업 선박 불일치에 대한)

1. 나포 위치도, 증거사진, 조업 위치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배타적 경제 수역에서의 외국인 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제 17조 제 1호, 제 5조 제 1 항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2 항, 제 69조 제 2 항

1. 몰수 배타적 경제 수역에서의 외국인 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제 21조 본문, 형사 소송법 제 132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유치명령 형법 제 69조 제 1 항 단서 양형이 유 피고인이 조업 일지 부실 기재에 따른 배타적 경제 수역에서의 외국인 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2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선박의 규모, 조업 방식, 포획한 수산물의 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벌금액을 정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