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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05.21 2015구합54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7. 4. 4. 설립된 회사로, 교육청으로부터 평생교육원 인가를 받아 ‘아이슐레’라는 브랜드로 유아교육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원고는 청주시 상당구 용암동 1677에 본점(이하 ‘본점 사업장’이라 한다)을 두고, 별지1 지점목록 기재와 같이 16개의 지점(이하 ‘각 지점 사업장’이라 한다)을 보유하고 있다.

나. 피고는 2013. 11. 26.부터 2014. 2. 8.까지 사이에 원고에 대한 부가가치세 세목별조사를 실시한 후 2014. 4. 1. 원고에 대하여 ‘원고의 본점 사업장이 세금계산서 수수 없이 각 지점 사업장에 상호상표 등의 사용 및 운영지원 등의 용역(이하 ’이 사건 용역‘이라 한다)을 공급하고 각 지점 사업장으로부터 그 대가를 지급받아 왔음’을 이유로 부가가치세(부당무신고가산세 포함)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4. 6. 13.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위 청구는 2014. 10. 16. 기각되었다,

라. 한편, 피고는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인 2015. 3. 30.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처분 중 부당무신고가산세 부과처분 부분을 일반무신고 가산세 부과처분으로 경정고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 을 제1 내지 6, 8,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위법하다.

1) 이 사건 용역의 공급은 본점 사업장과 각 지점 사업장 사이의 내부거래에 불과하고, 구 부가가치세법(2013. 1. 1. 법률 제116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부가가치세법’이라 한다

제12조 제1항 제6호, 제12조 제3항에 의하여 면세되는 원고의...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