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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11.13 2014고정163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인 현금카드 및 현금카드를 사용하는 데 필요한 비밀번호,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기관에 등록된 이용자 번호 등을 양도, 양수하거나 질권을 설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통장을 만들어 주면 개당 350만 원을 지급하여 준다는 일명 B이라는 불상의 여자 전화를 받고 그 돈을 받은 목적으로, 2014. 2. 10.경 부산 수영구 남천동에 소재한 농협은행 남천동지점 및 부산 수영구 민락동에 소재한 우체국에서 각 자신의 명의로 통장을 개설(계좌번호 : C, D)하고 이 통장에 연결된 현금카드 각 1매를 발급받아 통장과 현금카드를 준비하였다.

그리고 같은 날 오후경 부산 수영구 E에 있는 자신의 집 앞에서 위 계좌의 통장과 현금카드, 비밀번호 등을 일명 B이라는 불상의 여자가 보낸 택배기사에게 건네주어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혐의자 A, G의 통장거래내역 제출)-첨부 거래내역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