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6. 09. 23. 선고 2016누34662 판결
분양권이 실질양도가액을 매매계약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 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한 것임[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14-구단-2489(2016.01.15)
제목
분양권이 실질양도가액을 매매계약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 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한 것임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분양권을 취득한 뒤 분양권 프리미엄을 별도로 지급받아 직접 양도하고 그 대금을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 사건 처분 근거가 되는 인정사실을 뒤집을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관련법령
사건
2016누34662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심△△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결
2016. 1. 15.
변론종결
2016. 8. 26.
판결선고
2016. 9. 23.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9.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83,097,69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