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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9.01.10 2018고합108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8. 10. 25. 14:25경 강릉시 B에 있는 C협동조합 D지점 농기계수리장 앞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C협동조합 소유인 시가 737만 원 상당의 E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가 절취하였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및 특수공용물건손상

가. 2018. 10. 25. 19:56경 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E 포터 화물차를 절취하여 운전하던 중 같은 날 19:43경 포항시 북구 F아파트 앞에서부터 도난차량수배가 된 위 화물차를 발견한 경찰로부터 추격을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9:56경 포항시 북구 해안로 1104에 있는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부지에서 피고인을 추격하던 포항북부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위 H 운전의 I G파출소 순1호 순찰차에 의하여 진로를 가로막히자 위 순찰차를 들이받고 도주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위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순찰차의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위 경위 H(5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위 순찰차에 동승하고 있던 포항북부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장 J(2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고, 펜더 교환 등 수리비가 4,841,604원이 들도록 위 순찰차를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들의 범죄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여 경찰관들을 상해에 이르게 하는 동시에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나. 2018. 10. 25. 20:10경 범행 피고인은 위 가.

항 기재와 같이 위 G파출소 순1호 순찰차를 들이받고 계속 도주하던 중 2018. 10. 25. 20:10경 포항시 북구 해안로 1732번길 54 오도1리마을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