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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09 2016가단8600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093,63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8. 21.부터 2017. 6. 9.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 사실 1) B은 2013. 8. 21. 18:00경 C 마이티 3.5톤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

)을 운전하여 충남 예산군 덕산면 덕산국도 삼교LPG 7km 전에서 비보호좌회전을 하던 중 직진하던 D 스타렉스 차량(이하 ‘피해 차량’이라고 한다

)을 충격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 2)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 차량에 탑승하고 있던 원고는 좌측 손가락 염좌의 상해를 입었다.

3) 피고는 피고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6, 7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피고 차량의 보험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가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았으므로 이를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제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사고 당시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았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각 해당 항목과 같고,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그리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가.

일실수입 1) 인적사항 :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기초사항’란 기재와 같다. 2) 소득 및 가동기간 : 월 2,703,879원,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