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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3.24 2015고정2411

폭행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22. 08:20 경 화성시 C에 있는 피해자 D(54 세, 남) 가 운영하는 'E' 고물 상 사무실에 피해자의 형 F으로부터 개에 물려 죽은 염소 한 마리를 주겠다는 말을 듣고 찾아와 F의 소재를 묻는 과정에서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기분 나쁘게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쳐 피해자로 하여금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5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 5 중수골 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의 법정 진술

1. 제 3회 공판 조서 중 증인 D의 진술 녹음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 진단서, 초진 진료 기록부 (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쳐 피해자를 넘어지게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와 실랑이를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밀쳐 피해 자가 뒤로 넘어지며 바닥에 있던 소주 박스를 손으로 짚어 손목이 골절되는 등의 상해를 입은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2 조, 제 260조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