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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10.27 2016나1601

대여금 등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2014. 12.경부터 원고와 화물운송계약을 체결하고 원고가 지정하는 화물을 운송하였다.

원고는 피고 대신 화물 운송과 관련한 유류대금, 차량수리비 등을 지급하였고, 피고가 사정이 어렵다고 하여 돈을 빌려주기도 하였다.

그런데 피고가 2015. 8.경 원고의 화물 운송을 그만두고 다른 업체의 화물을 운송할 것임을 통지하였다.

이에 원고는 그때까지 발생한 피고의 채무를 변제할 것을 독촉하였고, 피고는 조속한 시일 내에 이를 변제할 것을 약속하면서 원고가 제시한 정산내역에 자필로 서명하였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와 직접 화물운송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다.

원고의 화물 운송에 이용된 덤프트럭의 지입차주는 B이고, 원고는 B와 화물운송계약을 체결한 것이다.

유류대금, 차량수리비 등은 B가 부담해야 할 채무이고, 피고는 원고로부터 운송대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으며, 돈을 빌린 사실도 없다.

피고가 원고가 제시한 정산내역에 서명한 것은 월말에 원고가 정산한 내역과 피고가 작성한 작업일지를 비교ㆍ확인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일 뿐이고, 피고가 그러한 채무를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서명한 것은 아니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2, 3호증, 제4호증의 1 내지 8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와 피고는 2014. 12.경부터 원고가 피고의 화물 운송과 관련하여 발생한 유류대금, 차량수리비 등을 피고 대신 먼저 지급하고, 매월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할 운송대금에서 이를 공제한 나머지 운송대금을 피고에게 지급하는 방식으로 거래를 하여 온 사실, 실제로 피고가 원고로부터 운송대금을 직접 지급받은 기록이 있고 그 기록이 원고의 정산내역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