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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04.13 2017고단1898

특수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12. 09:00 경 안양시 만안구 C에 있는 'D 슈퍼' 내에서 피해자 E(55 세) 이 피고인에게 집에 들어 가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나무 막대기( 길이 약 1m, 지름 약 5cm 가량 )를 양손에 잡고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1회 휘둘렀으나 피해자가 이를 피하는 바람에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나무 막대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녹취록 작성 보고, 녹취록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 누범기간 중 재범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우발적 범행으로 폭행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 어렵다.

또 한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

알콜 의존 증으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것으로 보인다.

선고형의 결정 :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양형조건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