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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6.29 2016고단262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2625』

1. 피고인은 2015. 7. 29. 23:28 경 청주시 서 원구 C 102호 욕실 창문 앞에서, 디지털 카메라로 욕실에서 목욕을 하고 있는 피해자 D( 여, 26세) 의 가슴, 음부 등을 욕실의 열려 있는 창문 틈으로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7. 28.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52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가슴, 음부, 허벅지 등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 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017 고단 448』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5. 10. 27.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6.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는 등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2회 이상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21. 02:58 경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에 있는 대원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E에 있는 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콜 농도 0.08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G 크라이슬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주민 등록법위반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 시경 위 F 앞 도로에서, 청주 흥 덕경찰서 H 지구대 소속 순경 I으로부터 운전 면허증의 제시를 요구 받자 운전 면허증이 없다고 하면서 자신의 친형인 J의 주민등록번호 K을 알려주어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 고단 2625』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L, M( 수사기록 제 126 족), N( 수사기록 제 154 쪽), O( 수사기록 제 165 쪽), P( 수사기록 제 172 쪽), Q, R( 수사기록 제 214 쪽), S( 수사기록 제 224 쪽),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