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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6.08.16 2016고단28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0. 11. 25.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6. 3.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6. 22:55 경 충남 홍성군 갈산면 갈 산로 109에 있는 갈산 농협 앞 주차장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21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포 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 운전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관련 사건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고 단기간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혈 중 알콜 농도가 상당히 높은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주차장에 세워 둔 차를 바로 세우려고 운전을 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 르 렀 는 바, 그 동기 및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