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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1.03 2013고단739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공동피고인 C은 2013. 8. 18. 04:00경 서울 강남구 D 앞 노상에서 E 벤츠 승용차를 주차한 채 위 노상에 서서 대화를 하던 중 그 앞을 지나가던 피해자 F(남, 34세)이 피고인들을 쳐다본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와 시비하게 되었다.

피고인, 공동피고인 C 및 피고인의 일행인 G, H이 피해자에게 “왜 쳐다보냐, 이리 와보라, 저 놈 잡아라, 죽이겠다”라며 위협하자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도주하였고, 이에 공동피고인 C은 피해자를 쫓아가다가 “저 자식, 차로 잡아”라고 말하며 위 벤츠 승용차로 돌아가 탑승하였고, 피고인도 위 G, H과 함께 피해자를 쫓아가다가 위 벤츠 승용차로 돌아가 탑승한 후 위 벤츠 승용차를 직접 운전하여 위 장소로부터 피해자가 도주하여 들어간 I에 있는 ‘J’ 편의점 앞 노상까지 약 480m 구간에서 앞서 도주하는 피해자에 근접한 채 위 승용차로 쫓아가며 수차례에 걸쳐 위 벤츠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을 듯이 위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동피고인 C과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공동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F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편의점 CCTV 수사) 및 CCTV 녹화영상 출력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증거 동영상 제출) 및 CCTV 녹화영상 출력사진

1. 수사보고(방범용 CCTV수사) 및 방범용 CCTV 캡쳐사진

1. 피해자 사진, 현장 사진

1. CD 동영상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