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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08.20 2013나50604

대여이자금

주문

1. 당심에서의 청구취지 변경에 따라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내용은, 다음과 같이 고쳐 쓰는 부분 이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제1항 부분 기재(제1심 판결문 제2면 제18행부터 제7면 제4행까지)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2행 내지 제3행 “피고 C은 피고 A의 이사장이자 피고 B의 이사장이었다“를 ”피고 C은 피고 A 및 피고 B의 이사장이었다“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4행 “증인 M“을 ”제1심 증인 M“으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7면 제2행 내지 제4행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8, 26, 2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8, 9호증의 각 기재, 증인 M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를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8, 26, 2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8, 9호증의 각 기재(피고들은 위 각 증거 중 갑 제4, 5, 6호증이 위조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위 증거들의 진정성립은 모두 인정된다), 제1심 증인 M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로 고친다.

2.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피고 A, C을 상대로 연대하여 제1, 2 소비대차계약에 따른 미지급 이자 및 지연손해금 합계 1,014,456,596원(제1 소비대차계약에 의한 이자 및 지연손해금 361,470,376원과 제2 소비대차계약에 의한 이자 및 지연손해금 652,995,220원의 합은 1,014,465,596원이 되나, 원고는 위 합을 1,014,456,596원으로 계산하여 구하고 있다)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고, 피고 B 및 C을 상대로 연대하여 제3 소비대차계약에 따른 미지급 이자 및 지연손해금 합계 106,367,208원 및 이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