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6.11.18 2016노6606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마련된 주택전세자금대출 제도를 악용하여 대출금을 편취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이 직접 허위 임차인 역할을 함으로써 대출금을 편취하기 위한 결정적인 실행행위를 분담한 점, 편취금이 7,600만 원에 이르는 큰 금액이고 피고인이 공범으로부터 분배받아 취득한 금액도 1,900만 원으로 적지 않은 점, 그럼에도 당심에 이르기까지 개인회생을 통하여 일부 변제된 금액을 제외하고는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동종ㆍ유사사건에서의 양형과의 균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범행가담 경위, 피고인의 가담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