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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6.05 2014가합55822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25,017,261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7.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1. 대여금액 : 225,017,261원

2. 대여목적 : 일시대여금(2010년 상반기결산에 따른)

3. 대여일자 : 2010. 6. 30. 4. 상환일자 : 2010. 9. 30. 5. 대여금 이자 : 연 9%(대여금 이자는 대여일 익월로부터 매월 30일에 지불한다)

6. 연체이자 : 연 20%

가. 주식회사 B(변경 전 상호 : 주식회사 C, 이하 ‘B’라고 한다)는 학원운영 연계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2010. 8.경 피고에게 자신이 운영하던 D 학원 중 안양시 동안구 E 소재 안양지점 및 서울 금천구 F 소재 금천지점(이하 ‘이 사건 각 학원’이라 한다)의 영업을 포괄적으로 양도하기로 하고, 2010. 8. 5.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각 학원의 매각대금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금전소비대차 계약서(이하 ‘이 사건 소비대차 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나. B는 2012. 2. 1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하합169호로 파산선고를 받았고, 파산관재인으로 G이 선임되었는데, 파산관재인 G은 위 법원의 허가를 받아 2013. 10. 15. 원고에게 이 사건 각 학원의 매각대금 채권 225,350,883원을 양도하였고, 파산관재인 G로부터 채권양도통지의 권한을 위임받은 원고는 이 사건 소장부본의 송달로써 주채무자인 피고에게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으며, 위 통지는 2014. 5. 2.경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각 학원의 매각대금 채권 225,017,261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부본의 송달일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4. 7.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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