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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5.18 2016고단518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4. 8.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6. 2. 3.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600만 원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고, 2016. 6. 30. 대구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 방해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고 2016. 7. 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 운전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2016. 6. 9. 20:30 경 경북 칠곡군 관 호 8길 32-2( 약목면 )에 있는 성재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왜관읍 왜관리에 있는 제 2 왜관 교 밑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을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09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카 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운전면허 취소 내역 조회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판결 문 사본, 약 식 명령문 사본,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판결 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