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19.09.02 2019가단2642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서귀포시 C 경량철골구조 판넬지붕 단층 제1종근린생활시설 238㎡를...
이유
1. 청구의 표시 쌍방 간 건물 임대차계약이 2018. 10. 31. 기간 만료로 종료한 데 따른 임대목적물 반환 청구 위 임대차 종료 후의 건물 점유, 사용으로 인한 임료 상당 부당이득 반환 청구
2. 적용 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