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행정법원 2014.08.13 2012구단10171

공무상요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원고는 1999. 10. 18. 소방공무원으로 임용되어 제주소방서 119센터에서 근무하는 자로서, 2011. 11. 18. 피고에게 “경추부염좌, 제5-6경추간 추간판탈출증(통틀어 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에 대한 공무상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1. 12. 12. 이 사건 상병이 공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를 이를 불승인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10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2011. 4. 14. 14:00경 산악구조훈련 중 산악용 들것을 들다가 어깨끈이 목 부위에 충격을 가하면서 통증을 느꼈고, 2011. 5. 2. 05:50경 교통사고 현장에서 차량 내부에 진입하던 중 목 부위에 통증을 느끼고 한의원에 내원하여 ‘항강’으로 진단받았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위와 같은 공무상 사고로 인하여 발생ㆍ악화되었다.

(2) 원고는 소방공무원으로 임용된 후 방화복 등 30kg 상당 장비를 착용하고 화재진압, 인명구조 등 육체적 부담이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였고, 특히 2006.경부터 2008.경까지 산악구조업무를 수행하면서 무거운 헬멧을 쓰고 요구호자를 업고 하산하는 등 임무를 수행하기도 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위와 같은 원고의 공무수행으로 인하여 발생ㆍ악화되었다.

나. 인정사실 (1) 근무내역 등 근무내역 2003. 6. 2. 제주소방서 항만119센터 구조 담당 2003. 9. 23. 제주소방서 119구조대 구조 담당 2005. 2. 3. 서귀포소방서 119구조대 구조 담당 2006. 1. 6. 소방재난관리본부 소방행정과(특수구조대) 구조 담당 2008. 9. 1. 서귀포소방서 119구조대 구조 담당 2012. 1. 12. 제주소방서 B119센터 구조 담당 업무내용 현장대응활동에 관한 사항 : 화재발생시 화재진압 및 인명구조,...